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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06
선고일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한 하청업체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3일간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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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