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6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한 하청업체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3일간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