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5
- 선고일
- 2019-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동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새로 부여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사업운영과 조직질서, 대외 신인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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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