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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04
선고일
2019-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남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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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