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4
- 선고일
- 2019-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19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남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해지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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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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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