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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03
선고일
2019-11-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로서 모금된 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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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