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2
- 선고일
- 2020-03-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업무방해, 마케팅지원금 과다청구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상시 녹음 및 유포 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징계사유가 다수이며 비위행위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내린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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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