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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02
선고일
2020-03-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업무방해, 마케팅지원금 과다청구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상시 녹음 및 유포 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징계사유가 다수이며 비위행위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내린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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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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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