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1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집단조퇴를 했으나 승인자의 일련의 행위로 보아 묵시적 조퇴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특정 근로자의 작업자 공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징계사유인 '미작업'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징계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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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