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0
- 선고일
- 2019-08-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허위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입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익과 법인카드 사적사용액이 소액이거나 반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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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