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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9
선고일
2019-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 종료 후 복직 미신고를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를 취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휴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퇴직 조치가 근로자의 개인 행태를 이유로 행한 인사 처분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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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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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