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8
- 선고일
- 2019-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부당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부당정직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대자보 게시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른 대상자들에게는 경고 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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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