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6
- 선고일
- 2019-05-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19년 2월 20일에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이 없어 임의로 해고일을 특정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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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