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4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승무지시를 내려 근로자가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무지시가 형식적 조치라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에 다른 장애요인도 없으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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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