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1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고,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전문업체 처리 보고를 허위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지시 마무리를 위한 경찰 신고와 기한을 넘겼으나 징계위 전에 제출한 시말서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의 후속 조치로 행해진 전보 및 직위해제 역시 앞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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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