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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91
선고일
2019-11-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고,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전문업체 처리 보고를 허위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지시 마무리를 위한 경찰 신고와 기한을 넘겼으나 징계위 전에 제출한 시말서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의 후속 조치로 행해진 전보 및 직위해제 역시 앞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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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