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9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90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10월 1일 자로 자신을 구두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2019년 9월 30일에 근로자에게 2019년 10월 30일 자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로 10월 1일 자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10월 1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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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