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
- 선고일
- 2019-05-0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영동지역 취재기자의 퇴사로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재기자의 업무 특성상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고 사용자가 교통비 증가분을 보전할 의사가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상 전보 기준이 없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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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