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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89
선고일
2020-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 및 고기 유통기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시 불이행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유통기한 문제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처분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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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