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9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 및 고기 유통기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시 불이행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유통기한 문제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처분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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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