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7
- 선고일
- 2019-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변경 작성 다음 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에서 사직 권유 및 승낙 의사가 확인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재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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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