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6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이 업무 능률 증진과 직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규정이 없어 신의칙상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들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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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