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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86
선고일
2019-11-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이 업무 능률 증진과 직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규정이 없어 신의칙상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들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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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