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5
- 선고일
- 2020-02-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 및 공석 발생에 따라 다른 직원을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강도나 근무 환경에 차이가 없고 직책수당 감소는 보직 변경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발령 전 동의나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이번 보직 변경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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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