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4
- 선고일
- 2019-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에게 폭언, 폭행 및 성추행을 하고, 회사 호칭 방침 미준수, 임금 비밀유지의무 위반, 동료 직원 욕설 및 험담 등을 행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에 대한 폭행 및 성추행이 기업 복무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이며,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책임이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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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