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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84
선고일
2019-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에게 폭언, 폭행 및 성추행을 하고, 회사 호칭 방침 미준수, 임금 비밀유지의무 위반, 동료 직원 욕설 및 험담 등을 행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에 대한 폭행 및 성추행이 기업 복무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이며,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책임이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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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