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2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평가 시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없고 사실상 1인이 평가하여 자의적 판단 개입 소지가 크며 대상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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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