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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82
선고일
2019-11-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평가 시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없고 사실상 1인이 평가하여 자의적 판단 개입 소지가 크며 대상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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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