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1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란에 근로개시일자를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듣고 계속 근무한 적이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 스스로 퇴사할 생각을 하였으며,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후임자를 소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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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