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0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은행의 조직 개편으로 부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같은 부서로 발령받아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고, 다수의 직원이 함께 인사이동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근무환경, 출퇴근 등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협의 절차 규정이 없어 성실한 협의가 부족했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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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