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79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2와 새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용계약서와 규정에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자가 수행한 사업도 종료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 1회 체결된 임용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