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9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2와 새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용계약서와 규정에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자가 수행한 사업도 종료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 1회 체결된 임용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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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