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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78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주장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고, 2019년 10월 이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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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