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8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주장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고, 2019년 10월 이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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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