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5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법 1인 시위, 폭언, 배차차량 열쇠 미반납, 부제일 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정지처분 등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일부 사유에는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자만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시위가 개별적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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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