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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73
선고일
2020-02-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또는 시용근로가 명시되어 있고, 최초 채용 시 3개월의 기간을 정해 평가 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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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