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3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또는 시용근로가 명시되어 있고, 최초 채용 시 3개월의 기간을 정해 평가 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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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