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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72
선고일
2019-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권고를 거부당하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관리 업무에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를 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내용의 급격한 변경으로 근로자가 감내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후에 면담을 진행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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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