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2
- 선고일
- 2019-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권고를 거부당하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관리 업무에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를 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내용의 급격한 변경으로 근로자가 감내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후에 면담을 진행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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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