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71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수십 건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내린 사건에서, 이사회 징계의결 요구 이후의 사실을 사유로 삼거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 고의적인 태만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무리한 업무 부과와 교육 미비에서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사유와 절차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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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