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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8
선고일
2019-11-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며 이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갑자기 당일에 해고를 통보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스스로 퇴직할 만한 근무 여건이었다는 다른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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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