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7
선고일
2019-07-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임의로 지급하고 자금 이체 실수를 반복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와 다투어 기업질서를 훼손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비위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