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7
- 선고일
- 2019-07-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임의로 지급하고 자금 이체 실수를 반복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와 다투어 기업질서를 훼손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비위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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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