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6
- 선고일
- 2019-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보부동산 경매 개시 후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결재한 행위가 여신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이사회의 의결 및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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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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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