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6
선고일
2019-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보부동산 경매 개시 후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결재한 행위가 여신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이사회의 의결 및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