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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5
선고일
2019-05-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임금을 정산하고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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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