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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4
선고일
2020-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청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인 자본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 회사가 근로자의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업지시를 내리고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원청 회사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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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