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4
- 선고일
- 2020-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청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인 자본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 회사가 근로자의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업지시를 내리고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원청 회사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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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