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63
- 선고일
- 2020-03-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예산회계와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대체교사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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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