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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1
선고일
2019-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어 징계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특정 근로자에게만 엄격히 적용한 정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16회나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과 정직 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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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