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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60
선고일
2019-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당 지침 제정 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교육이나 안내도 없었던 점, 규정 정비 미비로 해석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동일 징계대상자가 많음에도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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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