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5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9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추가 휴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할 때 요구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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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