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5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7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9. 1.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청의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근무지가 소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신청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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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