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5
- 선고일
- 2019-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나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의 재량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 왔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57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등으로 계약 만료 사실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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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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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