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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54
선고일
2019-07-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년 4월 16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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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