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4
- 선고일
- 2019-07-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년 4월 16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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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