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3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 등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았으나, 멘토 선발 위반, 코디네이터 채용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부당 지급, 부당한 연봉 인상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비위행위의 수준이 심각하고 사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어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와 특수관계인 현 사무국장을 배척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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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