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5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2
- 선고일
- 2019-12-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이 심사했던 논문을 표절하여 저널에 투고함으로써 원저자에게 피해를 주고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표절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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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