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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5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52
선고일
2019-12-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이 심사했던 논문을 표절하여 저널에 투고함으로써 원저자에게 피해를 주고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표절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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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