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5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0
- 선고일
- 2020-01-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 손실을 고의나 중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발표 시와 내부결재 시 손익금액에 변동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징계에 이를 만큼의 비위행위인지에 대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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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