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5
- 선고일
- 2019-04-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소식지와 채팅방에 근로자 1이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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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