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
- 선고일
- 2019-04-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위생과장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식 지연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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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