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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
선고일
2019-04-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위생과장의 레시피를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식 지연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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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