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9
- 선고일
- 2019-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센터 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장기간 갱신되어 온 사례가 많고 직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이며 취업규칙상 갱신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습평가 결과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특정 평가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유독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평가자 간 점수가 일치하는 등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당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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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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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