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8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만료확인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사용자의 인원 배치 조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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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