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6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이 경리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후 3년 이상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해 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시말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행한 일방적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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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