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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6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이 경리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후 3년 이상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해 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시말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행한 일방적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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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